협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프로파크골프 경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선수·경기위원·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프로파크골프 리그의 질서 확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 또는 승인하여 운영 하는 모든 프로파크골프 리그 및 투어, 공식 대회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프로 선수, 경기위원, 경기 운영요원, 대회 관계자 및 협회가 인정한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경기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기본 정신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협회"란, 프로파크골프의 공식 주관 단체로서 프로파크골프 리그 및 관련 제도를 총괄·운영하는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를 말한다.
- "프로파크골프"란,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 선수 중심의 파크골프 경기 체계를 말한다.
- "리그(League)"란, 협회가 단일 주관으로 시즌 단위로 운영하는 공식 경기 체계를 말하며, 개인전 및 향후 팀전을 포함할 수 있다.
- "투어(Tour)"란, 리그 체계 하에서 또는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복수의 공식 대회 를 의미하며, 지역 순회 대회, 특별 대회, 국제 대회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 "시즌(Season)"이란, 협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리그가 개막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대회(Tournament)"란, 리그 또는 투어의 일부로서 협회 또는 협회가 승인한 주 관사가 개최하는 개별 경기를 말한다.
- "프로 선수"란, 협회에 등록되어 프로파크골프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를 말한다.
- "플레이어(선수, 경기자)"란, 협회가 정한 자격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리그 또는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말한다.
- "경기위원회"란, 프로파크골프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 해석, 판정, 경기 진행 관리, 이의 처리 및 징계 건의를 담당하는 협회의 공식 기구를 말한다.
- "경기위원"이란, 경기위원회에 소속되어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본 규정에 따라 판단·조정·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판정"이란, 경기위원이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내리는 공식적인 결정 행위를 말한다.
- "이의 제기"란, 선수 또는 관계자가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 규정 해석이나 판정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 "코스"란, 협회가 승인한 규격과 기준에 따라 조성된 프로파크골프 경기 구역을 말한다.
- "홀"이란, 티잉 구역부터 그린 및 홀 컵까지로 구성된 경기 단위를 말한다.
- "벌타"란, 규정 위반 시 본 규정에 따라 선수에게 부과되는 타수 또는 제재를 말한다.
- "징계"란, 본 규정 또는 관련 규정 위반 시 협회가 선수 또는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말한다.
- "규정집"이란, 본 규정을 포함하여 협회가 제정·공포한 모든 공식 규정을 집대성한 문서를 말하며, 인쇄본 및 전자문서를 모두 포함한다.
- "마커(Marker)"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의 경기에서 선수의 각 홀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경기위원회가 지명한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동반 경기자를 의미한다. 마커는 각 홀 종료 후 해당 선수의 스코어를 정확히 기록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라운드 종료 후 선수와 함께 스코어카드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스코어의 최종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
- "3-3-3 시스템"이란 9홀 기준의 프로파크골프 코스 구성 방식으로서 파3홀 3개, 파4홀 3개, 파5홀 3개로 균형 있게 설계된 구조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거리와 난이도, 전략 요소를 조합하여 경기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 표준 코스 구성 원칙으로 적용되며, 협회가 승인하는 프로대회의 기본 코스 구성 원칙으로 한다.
경기규칙
제3편 경기 규정 (Rules of Play)
제6장 경기 방식
제18조(경기 방식의 종류)
① 프로파크골프 공식 경기는 개인전 스트로크 플레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개인전은 대회 성격에 따라 예선과 결선으로 구분하여 리그(League) 또는 토너먼트 (Tournament)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승인하는 경우 단체전(포섬, 포볼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팀전·프랜차이즈 대항전·국가대항전 등은 별도의 대회 요강 및 특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스트로크 플레이)
① 프로파크골프 공식 경기는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를 기본 경기 방식으로 한다.
② 스트로크 플레이란 정해진 홀 수(18홀 이상)를 라운드하여 각 홀에서 기록한 타수를 합산하고, 총 타수가 가장 적은 선수를 상위 순위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③ 모든 스트로크는 본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벌타는 해당 홀의 타수 에 가산한다
제20조(순위 결정)
① 경기 종료 후 동타가 발생한 경우, 순위 결정은 대회 요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결정한다.
- 백 카운트(Back Count) 방식
- 서든 데스(Sudden Death) 방식
② 컷오프(Cut-off) 방식이 적용되는 대회는 통과 인원, 기준 타수 및 적용 시점을 사전 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라운드 및 홀 운영
제21조(라운드 구성)
① 프로파크골프 공식 경기의 1라운드는 18홀 플레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상 악화,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기위원회는 9홀 단위로 경 기 축소 또는 경기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경기 속도 및 시간)
① 선수는 배정된 티오프(Tee-off) 시간 이전에 출발 지점에 도착하여 경기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각 또는 반복적인 경기 지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기위원회는 경고, 벌타 또는 실 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경기위원회는 경기 흐름 관리를 위하여 슬로우 플레이(Slow Play)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회 요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발 방식)
① 출발은 원칙적으로 1번 홀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티오프(Tee-off) 방식으로 한다.
② 대회 운영 효율을 위하여 전 홀 동시 출발하는 샷건(Shot-gun)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경기 중단 및 재개)
① 천재지변, 기상 악화, 안전사고 등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위원장은 경기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② 중단 신호가 발령되면 선수는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재개 신호 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③ 중단된 경기는 동일한 조건에서 재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티샷 및 플레이
제25조(티잉 구역에서의 플레이)
① 선수는 티잉 구역 내에 볼을 놓고 플레이하여야 한다.
② 스탠스는 티잉 구역 밖을 침범할 수 있으나, 볼은 반드시 티잉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티샷으로 볼이 실제로 타격되어 움직였으나 티잉 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해 당 볼은 인플레이 상태로 간주한다.
제26조(스트로크의 정의 및 부정 스트로크)
① 스트로크(Stroke)란 클럽 헤드로 볼을 타격하여 전방으로 보내기 위한 스윙 동작의 결과로 볼이 움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본 규정은 프로파크골프 종목 특성에 따라, 의도적으로 스윙하였으나 볼에 접촉하지 아니한 경우는 스트로크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홀에서 부정 스트로크가 발생한 경우 2벌타를 부과한다.(별표 5 참조)
④ 고의로 손, 발 또는 기타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볼을 이동·조작하거나, 스트로크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정 스트로크로 간주한다.
제27조(플레이 순서)
① 첫 홀의 플레이 순서는 조 편성 또는 추첨에 따른다.
② 이후 홀에서는 직전 홀에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먼저 플레이한다
③ 두 번째 스트로크부터는 홀 컵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선수가 먼저 플레이한다.
④ 안전 확보 또는 경기 진행을 위하여 동반자의 동의하에 플레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볼의 상태 및 플레이 위치
제28조(볼의 식별 및 마크)
① 선수는 자신의 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플레이어가 경기에 방해가 되어 요청하는 경우, 동반 플레이어는 볼을 마크한 후 집어 올려야 한다.
③ 마크 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이동시킨 경우 2벌타를 부과한다.
제29조(볼의 리플레이스)
① 외부 요인에 의해 정지된 볼이 움직인 경우, 벌타 없이 원래 위치에 리플레이스한다.
② 바람, 경사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볼이 움직인 경우에는 이동된 위치에서 그대로 플레이한다.
제30조(분실구 처리)
① 타구한 볼을 3분 이내에 찾지 못한 경우 분실구로 처리한다.
② 분실구로 처리된 경우 2벌타를 부과하고,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마커 확인 후 예비 볼을 플레이스 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경우, 경기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10장 OB·해저드 및 장애물
제31조(아웃 오브 바운즈, OB)
① 볼이 코스 경계로 지정된 아웃 오브 바운즈(OB) 말뚝 또는 경계선을 벗어난 경우, OB로 판정한다.
② OB 발생 시 해당 선수에게 2벌타를 부과한다.
③ OB 처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OB 경계를 마지막으로 벗어난 지점에서 홀 컵과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 2클럽 이내에 볼을 플레이스 한다.
- 대회 요강 또는 로컬룰에 따라 특설 OB 티(드롭 존)가 설치된 경우, 해당 지점에서 플레이한다.
④ OB의 경계 표시 및 세부 기준은 코스 규정 및 로컬룰에 따른다.
제32조(해저드 및 장애물의 정의)
① 해저드(Hazard)란 경기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코스 설계상 지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워터 해저드
- 벙커
② 장애물(Obstruction)이란 코스 내에 설치된 고정 또는 임시 인공 구조물로써 경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 해저드 및 장애물의 구분, 표시 방법 및 색상 기준은 코스 규정 및 로컬룰에 따른다.
제33조(언플레이어블 선언 및 처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스트로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수는 언플 레이어블(Unplayable)을 선언할 수 있다.
- 나무 뿌리, 바위, 덤불 등 자연 장애물로 인한 스윙 제한
- 볼의 위치로 인해 선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②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경우, 해당 선수에게 2벌타를 부과한다.
③ 선수는 볼이 정지해 있던 지점에서 홀 컵과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 2클럽 이내에 볼을 플레이스하여 경기를 재개한다.
제34조(수리지 및 인공 장애물에 대한 구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선수는 벌타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수리지(Ground Under Repair)에 볼이 위치하거나 스탠스 또는 스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배수구, 보호용 시설, 방송 장비 등 움직일 수 없는 인공 장애물에 볼이 위치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② 구제 지점은 해당 장애물을 피하여 가장 가까운 완전 구제 지점(Nearest Point of Relief)에서 2클럽 이내로 한다.<개정 2026.04.02>
③ 무벌타 구제 시에도 홀 컵과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만 공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제35조(구제 절차 및 벌타의 적용)
① 본 장에서 규정한 구제 절차는 경기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구제 절차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규정을 악용한 경우, 경기위원회는 2벌타 또는 실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본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해저드·장애물 관련 사항은 경기위원회의 판단 또는 로컬룰에 따른다.
제11장 벌타 및 스코어카드 기록
제36조(벌타의 기본 원칙)
① 프로파크골프 경기에서 벌타는 경기의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부과한다.
②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벌타는 2벌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벌타는 해당 홀의 스코어에 가산하며, 벌타가 부과된 사실은 반드시 스코어카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7조(일반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벌타)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일반적인 규정 위반으로 보며, 2벌타를 부과한다.
- 티잉 구역 규정 위반
- 마크 없이 볼을 집어 올리거나 이동한 경우
- 오구(Wrong Ball) 플레이
- 부정 스트로크(밀어내기, 퍼 올리기, 끌어 당기기 등)
- 기타 상황별 경기규칙 중 벌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동일 라운드 내 반복 위반 시 경기위원회는 추가 벌타 또는 중대 위반으로 상향 처리 할 수 있다.
제38조(중대 위반 및 실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중대 위반으로 간주한다.
- 고의적인 타수 조작
- 스코어카드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 경기위원회의 지시 불이행
- 폭언, 폭행, 기물 파손 등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위
② 중대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경기위원회는 실격(즉시, 경기 후) 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39조(벌타 적용의 판단 권한)
① 벌타 부과 및 위반 여부 판단은 경기위원회에 있다.
② 현장에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경기위원회는 비디오 자료, 동반 선수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후 판정할 수 있다.
③ 경기위원회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이의 제기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제40조(스코어카드 작성 및 마커의 책임)
① 스코어카드는 협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자스코어 시스템을 공식 기록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커는 동반 선수의 타수를 정확히 기록할 책임이 있으며, 각 홀 종료 후 상호 확인 하여야 한다.
③ 마커는 선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전자스코어 우선 원칙: 전자스코어 시스템이 도입된 대회에서는 전자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우선한다. 단, 시스템 오류나 기록 불일치 발생 시 경기위원회가 종이 스코어카드, 전자로그, 영상 판독, 동반자 진술을 종합하여 최종 기록을 직권으로 확정한다.
제41조(스코어카드 제출 및 확정)
① 선수는 라운드 종료 후 스코어카드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경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제 타수보다 적게 기록된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③ 실제 타수보다 많게 기록된 경우에는 제출된 스코어를 인정한다.
④ 경기위원회가 공식 결과를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기 결과는 확정된다.
⑤ 공식 결과 발표 전이라도, 명백한 기록 오류가 확인된 경우 경기위원회는 전자 로그·서명 카드·영상 등 객관 자료에 따라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복장 및 용구
제14장 복장 및 용구 사용 규정
제57조(목적)
본 장은 프로파크골프 선수의 복장 및 용구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기의 공 정성·안전성·품위를 확보하고, 프로 스포츠로서의 통일된 이미지와 상업적 권익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복장 규정의 기본 원칙)
① 선수는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와 단정함을 유지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복장은 경기력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선수 및 타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③ 협회는 대회의 성격, 중계 환경 및 스폰서십 계약 조건에 따라 대회별로 복장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59조(경기 복장의 기준)
① 공식 경기 중 선수는 다음 각 호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상의] 칼라(Collar)가 있는 셔츠 또는 협회가 지정·승인한 공식 유니폼
- [하의] 슬랙스, 반바지 또는 스커트(단정한 스포츠웨어에 한함)
- [신발] 잔디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또는 파크골프 전용화
- [모자] 야외 경기 시 선수 보호 및 에티켓 유지를 위하여 모자(Cap, Visor 등)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내 경기, 중계 환경 또는 기상 여건에 따른 예외는 대회 요강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복장은 착용을 금지한다.
- 청바지, 트레이닝복, 등산복 등 골프 에티켓에 현저히 벗어나는 복장
- 반바지나 스커트 없이 레깅스(Leggings)만을 단독으로 착용하는 복장
- 슬리퍼, 샌들, 하이힐 등 경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발
- 과도한 노출이 있거나 혐오·차별·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복장
③ 우천·한파·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방풍복, 우의, 방한복 등의 착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회 요강으로 정한다.
제60조(유니폼·비브 및 로고)
① 선수는 협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공식 유니폼 착용을 요구받을 수 있다.
② [비브(Bib) 착용 의무] 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수 식별 및 스폰서 홍보를 위해 비브(등번호 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경우, 선수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개인 스폰서 로고가 가려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개인 스폰서 로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협회 및 대회 메인 스폰서의 독점적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대회 요강에서 정한 로고의 부착 위치, 크기 및 개수를 준수할 것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로고 또는 표시는 금지한다.
- 협회의 공식 스폰서 및 협회에 등록한 용구 업체 이외의 브랜드 (단, 협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용구 브랜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도박, 불법·유해 업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브랜드
- 정치·종교·차별적 메시지를 포함한 표식
⑤ 국제선수의 경우에도 본 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1조(용구 사용의 기본 원칙)
① 선수는 협회가 공인한 용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구에는 클럽, 볼, 티 등 경기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
③ 공인 용구의 기준, 공인 절차 및 공인 목록은 협회가 정한 별도의 공인용구 규정(별지 2)에 따른다.
제62조(공인구 사용 의무)
① 프로파크골프 공식 대회 및 투어에서는 협회가 공인한 공인구(Official Ball)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구의 규격, 재질, 성능 기준, 공인 절차, 유효기간 및 시즌별 사용 정책은 별도의 공인용구 규정(별지 2)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리그의 표준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즌별로 단일 공인구 제도 또는 복수 공인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플레이어는 경기 중 동일한 색상, 브랜드의 공인구로 예비 볼(2개)를 교체 사용할 수 있다.
⑤ 국제선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인구 사용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예외 사항은 국제선수등록 별표 및 대회 요강에 따른다.
제63조(클럽 및 기타 용구)
① 클럽은 협회가 정한 규격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개조나 비공인 부착물 장착은 금지한다.
② 국제선수의 경우, 경기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국제 공인 클럽은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거리 측정기 등 전자 장비의 사용 허용 여부는 대회 요강으로 정하며, 금지된 대회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벌타 또는 실격 처리될 수 있다.
제64조(용구 검사 및 확인)
① 경기위원회 또는 경기위원은 경기 전·중·후 언제든지 선수의 복장 및 용구에 대해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정당한 검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경기 출전 제한 또는 실격 처리될 수 있다.
③ 검사 결과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용구는 즉시 사용이 중지되며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제65조(위반 시 조치)
① 복장 또는 용구 규정 위반이 경미하거나 경기 시작 전 발견된 경우, 경기위원회는 시정 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또는 비공인 용구를 사용하여 경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해당 라운드 몰수, 실격, 출전 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 및 절차는 「경기 규정」 및 「상벌 규정」에 따른다.
3세대 프로형 코스 도입
코스 구성
(18홀 기준)
K 프로파크골프 코스 구성은 현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을 한다.
세대 |
기준 타수 |
코스 구성 (P3, P4, P5) |
총 길이 |
홀 직경 |
그린 직경 |
그린 면적 |
적용 협회 |
|---|---|---|---|---|---|---|---|
세대 1세대 |
기준 타수 66타 |
코스 구성 (P3, P4, P5) 8 - 8 - 2 |
총 길이 1,000m |
홀 직경 200mm |
그린 직경 10m 이내 |
그린 면적 78.5㎡ |
적용 협회 일본파크골프협회 |
세대 2세대 |
기준 타수 66타 |
코스 구성 (P3, P4, P5) 8 - 8 - 2 |
총 길이 1,580m |
홀 직경 200mm |
그린 직경 10m 이내 |
그린 면적 78.5㎡ |
적용 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
세대 3세대 |
기준 타수 72타 |
코스 구성 (P3, P4, P5) 6 - 6 - 6 |
총 길이 1,860m |
홀 직경 160mm |
그린 직경 20m 이내 |
그린 면적 314㎡ |
적용 협회 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
-
챔피언 코스, 레귤러 코스 난이도 구분
-
챔피언 코스의 그린 직경 15m로 흥미 유발
-
홀간 간격 7m 이상, 주요 시설지 10m 이상 이격
-
코스별 중간 지점에 휴게쉼터 설치
-
프로와 아마추어가 이용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
-
등고선 설계 적용으로 언듈레이션 계획
-
완만한 지형 변화를 통한 코스 난이도 조절